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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금융권 정보보호 실태 점검하겠다

작성자 s****(ip:)

작성일 2011-04-18 17:30:00

조회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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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인 조사 시기와 범위는 추후 금융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방통위는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의무가 있다며 이행 여부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을 암호화 저장해야 하며 이는 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는 1억원 이하 과징금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우선 보안이 취약한 중소 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개선하도록 계도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3300여개에 이르는 금융기관 전체를 일시에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협의해 조사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최근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기관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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