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ND(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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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시청 (HEAD END) 시스템이란..

전파 수신이 양호한 지점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수신된 신호를 많은 세대가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가공, 증폭한 다음 분배해주는 시설입니다. 주택건설 기준 제 42조 제 2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42조 제 2항]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 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 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 라디오 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서 공시청 안테나 시설이 없어 TV 수신을 못할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신 후 당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2-444-5888)



2.지상파 HD 방송 공동수신설비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해 수신된 신호를 각 가정으로 보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수신 형태를 방송공동수신이라고 합니다.
방송공동수신설비는 [공시청 설비(MATV: Master Antenna TV)]라고 하며, 단순히 지상파 방송 시청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난, 재해에 대한 긴급한 속보방송 등에 이용되는 사회 안전망 성격을 갖는 건축설비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전기, 가스, 수도 설비 등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공시청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시청 설비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있다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가 별도의 디지털 수신기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벽면 단자를 통해 선명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헤드앤드가 없는 공동주택 -


 

 




- 헤드앤드가 있는 공동주택 -


 

 





- 동 내부 배선에 따른 구분 -


층별 배선 방법에 따라 계단식(각 층으로), 복도식(한 층에서 각 세대로)으로 구분,배선 방법에 따라 분기식(직렬), 분배식(병렬)으로 구분




 








- 세대 내부 배선에 따른 구분 -


배선 방법에 따라 분기식(직렬),분배식(병렬)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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